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4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2.6>삭제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0.9.1> | ||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 (제6조의4제1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및 대상 가. 양성교육: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ㆍ경력에 따른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사람 나. 전문교육: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사람 2. 교육내용 및 기간 | ||
| 종류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 가. 양성교육 | ○ 소양 교육 ○ 전기 관련 법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전력기술인만 해당한다) | 1주 (35시간 이상) |
| 나. 전문교육 | ○ 소양 교육 ○ 전기 관련 법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행정실무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실무(전력기술인만 해당한다) ○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 비고: 위 표 중 전문교육은 교육대상자의 등급,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구분ㆍ실시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