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4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2.6>삭제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6. 26.> 수수료 기준(제34조 관련) | |
| 구분 | 수수료 |
| 1. 삭제 <2016. 7. 29.> | |
| 2. 설계사면허증의 발급 | 1만원/건 |
| 3. 설계사면허증의 재발급 | 5천원/건 |
| 4.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 | 5천원/부 |
| 5.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 5천원/부 |
| 6.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 5천원/건 |
| 7. 감리원의 자격 인정 | |
| 가. 최초 자격 인정 신청 | 6만원(최초) |
| 나. 최초 자격 인정 신청 후 자격의 지속적 유지ㆍ관리 | 5만원/년 |
| 다. 감리원 수첩의 발급 | 1만3천원/건 |
| 라. 감리원 수첩의 재발급 | 5천원/건 |
| 비고: 수수료는 발급ㆍ신고 또는 자격 인정하는 단체에 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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