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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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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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5. 10. 1.> | |||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
|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 1. 참여감리원 | 50 | 참여감리원의 등급ㆍ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 |
|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 10 | 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
| 3. 신용도 | 10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0 |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 |
| 5. 업무 중첩도 | 10 | 참여감리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 |
| 6. 교체 빈도 | 5 | 감리원의 교체 빈도에 따라 평가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 |
| 비고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 표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점ㆍ감점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이하 이 표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2점의 범위에서 가점,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할 수 있으나, 평가 결과 그 점수와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가점(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자격자인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4. 발주자 및 시ㆍ도지사는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기간 중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등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5.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 실적, 업무 중첩도, 교체 빈도 등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전자격심사 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공동도급으로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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