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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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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별표 제1호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제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경력 산정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설계업자의 평가기준(제27조의3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감리업자의 평가기준(제27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설계업ㆍ감리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4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3호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력기술인, 감리원)자격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력기술인, 감리원)변경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면허증, 감리원 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력기술인, 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0호(전력기술인, 감리원)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력기술인 경력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력기술인, 감리원)보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6호설계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설계감리자(확인, 확인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설계감리자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4호감리원 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6호감리원 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 변경신고서)(감리업자, 자체감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감리원 배치확인서(감리업자, 자체감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공사감리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공사감리 완료증명서(감리업자, 자체감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감리원 현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31호설계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감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설계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감리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설계업, 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입찰참가제한 설계업자ㆍ감리업자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설계, 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설계업, 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설계업, 감리업)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설계업, 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설계업, 감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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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5. 10. 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50참여감리원의 등급ㆍ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10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10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10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5. 업무 중첩도10참여감리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6. 교체 빈도5감리원의 교체 빈도에 따라 평가
7. 작업계획 및 기법5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비고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 표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점ㆍ감점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이하 이 표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2점의 범위에서 가점,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할 수 있으나, 평가 결과 그 점수와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가점(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자격자인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4. 발주자 및 시ㆍ도지사는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기간 중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등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5.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 실적, 업무 중첩도, 교체 빈도 등은 단체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전자격심사 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단체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공동도급으로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