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4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2.6>삭제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2012.10.5> | ||||||||
|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회사명 | ||||||||
| 대표자 | 감리업등록번호 | |||||||
| 공사감리 용역기간 | ~ | 지연사유가 종료된 날 | ||||||
| 지연사유 | ○ 지연사유명 | |||||||
| ○ 구체적인 지연사유 |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 |||||||
| 감리업자 | (서명 또는 인) | |||||||
|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사유명”란에는 다른 공사의 지연 등 해당 지연 사유를 요약하여 적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유내용”란에 기록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2. 사유가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발주자가 부도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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