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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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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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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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5] <개정 2010.9.1> 설계업자의 평가기준(제27조의3제1호 관련) | |||
| 평가항목 | 세부 사항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1. 사업수행능력평가 | 30 | 별표 1의3의 평가 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 |
| 2. 작업계획 및 기법 | 70 | ||
| 수행계획 및 기법 | (25) | 과업수행 세부 계획, 인원 투입,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 |
| 작성기준 | (30) |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 자재 및 기기 선정의 적정성, 전기 관련 법령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 전력 공급의 신뢰성 및 무정전(無停電) 대책, 운전 및 유지ㆍ보수의 편리성,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 |
| 신기술ㆍ신공법 등 도입 | (8) |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 |
|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 기술 향상 | (7) | 보유장비, 설계개선 방안,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 |
| 비고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희망자에게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계약문서로 정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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