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4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2.6>삭제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5> | |||||||||||||||||||
| [ ]설계업 [ ]감리업 |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회사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등록사항 | 종류 | [ ]종합 [ ]전문(설계업: [ ]1종 [ ]2종) | |||||||||||||||||
| 기술인력 | 설계업 | 계(명) | 기술사 | 설계사 | 설계보조자 | ||||||||||||||
| 감리업 | 계(명) | 특급감리원 | 고급감리원 | 중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 ||||||||||||||
| 자본금 | [ ]설계업: 원 [ ]감리업: 원 | ||||||||||||||||||
| 보유장비(감리업만 해당함) | (명세표를 작성하여 첨부)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계업 [ ]감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고 |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1부 | ||||||||||||||||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시ㆍ도지사 (설계업ㆍ감리업등록 담당부서) | 전력기술인단체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첨부서류 검토 | |||||||||||||||||
| ▼ | |||||||||||||||||
| 확인, 결재 | |||||||||||||||||
| ▼ | |||||||||||||||||
| 등록증 발급 | ◀ | 등록대장 등재 | 통보 | ▶ | 기록ㆍ관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