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4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2.6>삭제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22. 1. 21.> | ||||||||||||
| [ ]설계업 [ ]감리업 | 법인합병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합병된 법인 | 상호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등록번호 | 소재지 | |||||||||||
| 합병된 법인 | 상호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등록번호 | 소재지 | |||||||||||
|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상호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등록번호 | 소재지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계업 [ ]감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합병 전 법인 | (서명 또는 인) | |||||||||||
| 합병 후 법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고 |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시ㆍ도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담당부서) | 전력기술인단체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 | ||||||||||||||||
|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 | ||||||||||||||||
| ▼ | ||||||||||||||||
| 발급 | 등록증 | 통보 | ▶ | 기록ㆍ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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