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4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2.6>삭제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9.1> 설계업ㆍ감리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6조제1호 | 등록취소 |
|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법 제16조제2호 | 등록취소 |
|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 법 제16조제3호 | |
| 가. 4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미만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
| 나. 사망,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4개월 | |
| 다. 부실설계 또는 공사감리로 인하여 해당 전력시설물 및 인근 전력시설물의 여러 기능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
| 4. 법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6조제4호 | 등록취소 |
|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법 제16조제5호 | |
| 가. 1차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2차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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