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4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2.6>삭제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12.10.5> | ||||||||||||||||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발주자 | 회사명 | 대표자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제출인 (감리업자등)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감리업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공사업자 | 회사명 | 대표자 | 공사업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공사감리 용역현황 | 공사구분 | [ ]신설공사 [ ]보수공사 | 참여분야 | |||||||||||||
| 용역명 | ||||||||||||||||
| 현장주소 (전화번호: ) | ||||||||||||||||
| 용역구분 |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ㆍ승계감리(감리 이행비율: %) (공동ㆍ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 |||||||||||||||
| 용역개요 | ○전기설비: 수전( ㎾, V), 그 밖의 심야전력 등( ㎾, V), 발전(상용)( ㎾, V), 발전(비상용)( ㎾, V) ○내용: 연면적( ㎡), 지상/지하 층수( / 층), 공동주택( 세대, 동), 선로 길이( ㎞) ○그 밖의 개요: | |||||||||||||||
| 기간 및 금액 | 공사기간: ~ | 공사금액: 천원 | ||||||||||||||
| 공사감리기간: ~ | 공사감리금액: 천원 | |||||||||||||||
| 공사감리 완료일: | ||||||||||||||||
| 감리원 배치현황 | 직무 | 등급 | 성명 | 생년월일 |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 ( ) | ||||||||||||||||
| ~ ( ) | ||||||||||||||||
| 발주자 확인 |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발주자 | 회사명 |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
|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 1부(해당자만 첨부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발주자”란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원 발주자를 적습니다. 2. “신고자”란은 감리업자 또는 자체감리자를 적습니다. 3. “공사업자”란은 전기공사업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주 공사업자를 적습니다. 4. “공사감리용역 현황”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공사 구분: 해당 공사를 선택하여 표기하고, 참여 분야는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시설의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를 기재 나. 용역명: 공사감리용역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다. 용역구분은 다음과 같이 기재 1) 연차감리: 1개의 공사현장을 1개의 감리업체가 연차계약으로 감리 수행 2) 통합감리: 2개 이상의 공사현장을 1개의 감리업체가 통합하여 감리 수행 3) 공동ㆍ승계감리: 1개의 공사현장을 둘 이상의 감리업체가 공동 또는 승계계약을 하여 감리 수행(해당 감리업체의 이행비율과 공동ㆍ승계계약업체의 감리업등록번호 및 업체명을 적습니다) 라. 기간 및 금액: 공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공사감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고, 공사감리 완료일은 실제 공사감리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직무: 배치 감리원을 상주(책임ㆍ보조), 비상주로 구분하여 기재 나. 등급: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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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 출 인 | 처 리 기 관 | ||||||||||||||||||
| 전력기술인단체 | |||||||||||||||||||
| 보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첨부서류 확인 | |||||||||||||||||||
| ▼ | |||||||||||||||||||
| 자료 전산입력ㆍ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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