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4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2.6>삭제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22. 1. 21.> | |||||||||||||
| [ ]설계업 [ ]감리업 | 양도ㆍ양수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양도인 | 상호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등록번호 | 소재지 | ||||||||||||
| 양수인 | 상호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등록번호 | 소재지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설계업 [ ]감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고 | 수수료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양수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ㆍ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양도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만, 신고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양도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시ㆍ도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담당부서) | 전력기술인단체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 | ||||||||||||||||||
|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 | ||||||||||||||||||
| ▼ | ||||||||||||||||||
| 발급 | 등록증 | 통보 | ▶ | 기록ㆍ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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