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4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2.6>삭제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10.5> | |||||||||||||||||||
| [ ]설계업 [ ]감리업 | 등록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회사명 |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업종 | [ ]종합 [ ]전문(설계업: [ ]1종 [ ]2종) | ||||||||||||||||||
| 변경사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연월일 | |||||||||||||||
|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 | |||||||||||||||||||
| 보유장비 | |||||||||||||||||||
| 기술인력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1. 기술인력 변경등록: 5천원/건 2. 그 밖의 사항의 변경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2.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 1부 | ||||||||||||||||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고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다만, 신고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기술인력 변경: 전력기술인단체 기술인력 외 변경: 시ㆍ도 | 전력기술인단체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첨부서류 검토 | |||||||||||||||||
| ▼ | |||||||||||||||||
| 확인ㆍ결재 | |||||||||||||||||
| ▼ | |||||||||||||||||
| 변경된 등록증 발급 | ◀ | 등록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 통보 | ▶ | 기록ㆍ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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