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44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2호의4삭제 <2016. 7. 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12.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3.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2.6>삭제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6. 26.> | |
| (표지) | |
|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전력기술인단체 | |
| 145mm×90mm(백상지 120g/㎡) | |
| (제1쪽) |
| 유의사항 1.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의 재발급 사유(기술인 등급 변경,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및 잃어버린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8조 및 제29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제2쪽) | ||||
| 등록번호: 등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 ||||
| 증명사진 (2.5cm×3cm) | ||||
| 발급자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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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직인, 철인 및 발급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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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수첩, 설계사면허 현황 | (제3쪽) | |||
| 구분 | 등급 | 등록번호 | 발급 연월일 | |
| ▲학력 | ||||
|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졸업 연월일 | |
| ▲국가기술자격 | (제4쪽) | ||
| 자격종목 | 등록번호 | 합격 연월일 | |
| ▲교육훈련 | (제5쪽) | ||
| 기간(일수/시간) | 교육과정명 | 교육훈련기관 | |
| ▲상훈 | (제6쪽) | |||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근거 | |
| ▲제재 | (제7쪽) | |||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근거 | |
| ▲근무처 경력 | (제8쪽 ~ 제9쪽) | ||
| 근무처명 | 근무기간 | 비고 | |
| ▲주소 변경 | (제10쪽) | ||
| 날짜 | 주소 | 확인자(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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