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증자(제2조제2호 관련) |
| 1. 사망 시각을 알지 못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 가. 패혈증 나. 삭제 <2016. 5. 13.> 다. 결핵, 한센병, 말라리아 라. 단순포진(herpes simplex) 또는 대상포진(herpes zoster) 마. 디프테리아, 성홍열 바. 급성 회색질척수염 사. 광견병 아. 라이증후군(Reye Syndrome) 자. 뇌수막염 또는 뇌염(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원인불명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1) 백혈병 2) 림프성 악성종양(중추신경 원발성 림프종을 포함한다) 3. 기증 전 4주 이내에 생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 4. 뇌에 전염될 수 있는 의학적 증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유전적 가족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reutzfeldt-Jakob) 나. 쿠루(kuru) 5. 뇌막의 동종이식을 받은 사람 6.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또는 성선자극 호르몬 투여를 받은 사람 7. 기증 전 3개월 이내에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독증이 있는 사람 가. 혈관 내 약물주입(헤로인 등) 나. 납, 크롬 또는 비소 등 중금속 다. 살충제 라. 고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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