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증자(제2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조직 관리기준(제9조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과 첨부문서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 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직은행설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조직은행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조직은행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직은행 허가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직 수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직수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조직수입승인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직 수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수출국 제조원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직이식 결과기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직은행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체조직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9. 19.>
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7일
승계를 하는 사람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 소재지)전화번호
조직은행조직은행의 명칭승계 전승계 후
조직은행의 유형[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 조직가공처리업자
[ ] 조직수입업자
소재지허가번호
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
신고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첨부서류1. 조직은행설립허가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조직수입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합니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위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조직은행정보 등)은 틀림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사람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24조의2 및 제25조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승계를 하는 사람이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행정처분 내용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사람 및 승계를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사람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승계를 하는 사람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사람성명(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사람성명(서명 또는 인)
주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신고인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