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9. 19.> | ||||||||||||||||||||||||||||||
|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조직은행의 소재지ㆍ유형ㆍ업무구분 변경: 30일, 그 밖의 변경: 15일 | ||||||||||||||||||||||||||||
| 신청인 (대표자) | 조직은행 명칭 | 조직은행 허가번호 | ||||||||||||||||||||||||||||
| 소재지 | ||||||||||||||||||||||||||||||
| 성명 | 생년월일 | |||||||||||||||||||||||||||||
| 변경항목 | [ ] 조직은행의 명칭 [ ] 조직은행의 대표자 [ ] 조직은행의 소재지 [ ] 조직은행의 장 [ ] 의료관리자 [ ] 조직은행의 유형 [ ] 조직은행의 업무구분 [ ] 취급 조직의 유형 | |||||||||||||||||||||||||||||
| 변경사항 | ||||||||||||||||||||||||||||||
| 항목 | 허가받은 사항 | 변경허가 신청사항 | 사유 |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은행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 첨부서류 | 1.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조직수입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합니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위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조직은행 정보 등)은 틀림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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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