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저장소 탐사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저장소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저장사업 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2호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 법 제19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3조 제1항제3호허가취소---
4.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4호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5. 법 제27조에 따른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3조 제1항제5호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