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 | - |
|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3. 법 제19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3조 제1항제3호 | 허가취소 | - | - | - |
| 4.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4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5. 법 제27조에 따른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5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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