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1부 2.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1부 3.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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