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 내용 | 구분 | 성명 | 자격 | 자격증번호 | 선임 연월일 | 취업 동의 (서명 또는 인) | |||||||
| 안전관리책임자 | |||||||||||||
| 안전 관리원 | |||||||||||||
| 안전 관리원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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