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당초 검사유효기간 | |||||||
| 연장신청 기간 | ||||||||
| 연장신청 사유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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