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고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허가 번호 | |||||||
| 허가 연월일 | ||||||||
| 지위승계 원인 [ ]상속 [ ]양수 [ ]합병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계 | ||||||||
| 지위승계 연월일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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