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개요 | 사업에 사용할 수송수단 | [ ] 이산화탄소수송관 | [ ] 화물자동차 | |||||
| [ ] 선박 | [ ] 철도차량 | |||||||
| ※ 사용할 수송수단에 해당하는 모든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해상화물 운송사업 해당 여부 | [ ] 해당 | [ ] 해당 없음 | ||||||
| 사업개시 예정일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또는 규약 3.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수송 수단별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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