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대상 지역 | 대상 지역 면적 | ||||
| 모니터링 책임자 | ||||||
| 모니터링 기간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서 1부 1.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2.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변동량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역의 압력 변화, 지각(地殼)의 물리적 변화 등 저장 여건의 변화 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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