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
| 인터넷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유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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