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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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 시ㆍ도지사 | 시ㆍ도 명칭 | 시ㆍ도지사 성명 | ||||||||||||||||||
| 청사 소재지 | ||||||||||||||||||||
| 전화번호(담당자) | 전자우편주소(담당자) | |||||||||||||||||||
| 신청내용 | 집적화단지의 명칭 | |||||||||||||||||||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
| 위치 | ||||||||||||||||||||
| 신청단지 면적 ㎡ | ||||||||||||||||||||
| 주요 입주업종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관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육성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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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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