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세부내용 | 저장사업 범위 | [ ] 육상 지중(地中) 저장 [ ] 해양 지중 저장 [ ] 육상 및 해양 지중 저장 | |||||
| 저장소 위치 | |||||||
| 저장소 규모 | |||||||
| ※ 변경내용은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변경내용 | |||||||
| 변경사유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저장사업의 [ ] 허가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허가 신청 시 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 사본 1부(저장사업을 하려는 자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변경허가 신청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