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고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포집시설의 세부내용 | 설치 부지 위치 | 설치 부지 면적 | |||||||
| 포집 설비 용량 | 포집 방식 | ||||||||
| 포집 형태 | |||||||||
|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 작성)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포집시설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 | |||||||||
| 포집시설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신고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