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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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 시ㆍ도지사 | 시ㆍ도 명칭 | 시ㆍ도지사 성명 | |||||||||||||||||||
| 청사 소재지 | |||||||||||||||||||||
| 전화번호(담당자) | 전자우편주소(담당자) | ||||||||||||||||||||
| 신청내용 | 집적화단지의 명칭 | ||||||||||||||||||||
| 위치 | |||||||||||||||||||||
| 단지 면적 ㎡ | |||||||||||||||||||||
| 집적화단지 지정일 | |||||||||||||||||||||
| 집적화단지 지정해제 사유 |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관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1부 1.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집적화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집적화단지 지정해제 사유 3.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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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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