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인터넷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유 | ||||||||||||||||||||||||||||||||||
| 지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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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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