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9. 30.> | ||||||||||||||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상호 | 설립일 년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의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
| 주소 | ||||||||||||||
| 우편물 수령지 |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홈페이지 | E-mail주소 | |||||||||||||
| 신고인 현황 | 신고인 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 | |||||||||||||
| 사업 내용 및 주요 활동 1) 2) 3) | ||||||||||||||
| 신고사항 | 엔지니어링업 | 기술부문 등 개 부문 | 전문분야 등 개 분야 | |||||||||||
|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 기술부문 등 개 부문 | 전문분야 등 개 분야 | ||||||||||||
| 총 종업원 수 | ||||||||||||||
| 구분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학력자(자격증 미소지자) | 계 | |||||||||
| 엔지니어링 인력 | 박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석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학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전문학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고졸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소계 | ||||||||||||||
| 관리인력 (관리직 등 지원인력)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기타 인력 (시공 등 엔지니어링 외 기술자)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계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협회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4.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수수료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아 협회가 정한 금액 | |||||||||||||||||
| 작성방법 | |||||||||||||||||
| 1. 신고사항의 "엔지니어링업" 및 "엔지니어링컨설팅업"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에 따라 적습니다. 2. 신고인이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4.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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