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법인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진흥시설 | 주소 | ||||||||||||||||||||||
| 규모(㎡) | 전체 면적 ㎡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 |||||||||||||||||||||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 ||||||||||||||||||||||
| 입주 사업자 수 | 총사업자 수 개 | 엔지니어링사업자 수 개 | |||||||||||||||||||||
|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수 개 | 지원시설 수 개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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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