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6. 4.> | |||||||||||||||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상호 | 신고번호 | |||||||||||||
| 대표자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
| 본점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홈페이지 | E-mail주소 | ||||||||||||||
| 총종업원수 | |||||||||||||||
| 구분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학력자(자격증 미소지자) | 계 | ||||||||||
| 엔지니어링 인력 | 박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석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학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전문학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고졸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소계 | |||||||||||||||
| 관리인력 (관리직 등 지원인력)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기타 인력 (시공 등 엔지니어링 외 기술자)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계 | 명 | 명 | 명 | 명 | 명 | ||||||||||
| 변경신고 사항 |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연월일 | 변경 사유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협회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비고: 변동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용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아 협회가 정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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