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6. 4.> | ||||||||||||||
|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승계를 하는 사람 | 신고번호 제 호 | 업종 | 신고일 | |||||||||||
| 상호(명칭)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승계를 받는 사람 | 상호(명칭) | 대표자 성명 | 성별 | |||||||||||
| 소재지 | 생년월일 | |||||||||||||
| 승계 사유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지위승계 분야 | 엔지니어링업 | 기술부문 등 개 부문 | 전문분야 등 개 분야 | |||||||||||
|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 기술부문 등 개 부문 | 전문분야 등 개 분야 | ||||||||||||
| 총종업원 수 | ||||||||||||||
| 구분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학력자 (자격증 미소지자) | 계 | |||||||||
| 엔지니어링 인력 | 박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석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학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전문학사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고졸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소계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관리인력 (관리직 등 지원인력)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기타 인력 (시공 등 엔지니어링 외 기술자)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계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협회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승계 전의 것을 말합니다) 4.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합니다)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아 협회가 정한 금액 | ||||||||||||||||||||
| 작성방법 | ||||||||||||||||||||
| 1. 신고인이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