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설립 | 목적 | |||||||||||||||||||||||||||||||||
| 연월일 | 근거 | |||||||||||||||||||||||||||||||||
| 주요 업무내용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 수수료 | ||||||||||||||||||||||||||||||||
|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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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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