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1부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각 1부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각 1부 4. 교육규정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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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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