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9. 15.> | |||||||||||||||||||||||
| 구 분 | 인사부서 | 사업부서 | |||||||||||||||||||||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 부서명 | ||||||||||||||||||||||
| 담당자 | (인) | (인) | |||||||||||||||||||||
| 연락처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인적사항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우 - ) | |||||||||||||||||||||||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이메일 | |||||||||||||||||||||
| 근무처 | 회사명 | 입사일 | 퇴사일 | ||||||||||||||||||||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기술경력 | 기간 | 참여 사업명 | 발주자 | 기술 부문 | 전문 분야 | 엔지니어링 사업종류 | 엔지니어링 활동종류 | 직위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
| ||||||||||||||||||||||
| 성명(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주민등록번호(대리인) | |||||||||||||||||||||||
| 전화(대리인) | |||||||||||||||||||||||
| 귀하 | |||||||||||||||||||||||
| 작성방법 | |||||||||||||||||||||||
| 1. 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입사일"과 "퇴사일"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시면 되며,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근무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4. 기술경력란 중 "기간"과 "참여 사업명"은 본인이 실제 수행한 사업의 진행기간과 사업명(프로젝트명)을 기재해야 하며, 교육·휴직·파견 등이 포함된 전체 기간을 기재하거나 근무부서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인사기록카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