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9.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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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쪽) | ||
| 유의사항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
|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 증명 사진 (3.5cm×4.5cm)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 ||
| (제3쪽) | |||||||
| ▶기술등급 | |||||||
| 날자 | 분야 | 기술등급 | 확인 | ||||
| ▶기술자격 | |||||||
| 종목 및 등급 | 합격일 | 등록번호 | |||||
| (제4쪽) | ||||||||
| ▶학력 | ||||||||
| 졸업일 |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
| ▶교육ㆍ훈련 | ||||||||
| 기간 | 과정명 | 기관명 | 교육기관의 장 | |||||
| (제5쪽) | ||||
| ▶소속 회사 변경 | ||||
| 입사일 ~ 퇴사일 | 회사명 | 업종 | 신고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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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쪽) | ||
| ▶주소 변경사항 | ||
| 날자 | 변경 내용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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