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6. 4.> | ||||||||||||
| 엔지니어링사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 | 신고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본점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 이메일 | |||||||||||
| 휴업(폐업) | 사유 | 일시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 ]휴업 [ ]폐업)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휴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폐업사실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휴업ㆍ폐업 신고서 제출 | ➡ | 접 수 | ➡ | 처 리 | ||||||||
| 신고인 | 한 국 엔 지 니 어 링 협 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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