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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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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서식 제1호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엔지니어링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최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9. 30.>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즉시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 )
전화번호휴대폰번호E-mail주소
근무처현 근무처상호(명칭)입사일
업종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전 근무처상호(명칭)입사일
퇴사일
업종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기술경력기간참여
사업명
발주자기술
부문
전문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 종류
엔지니어링
활동 종류
직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앞쪽과 같이 변경신고합니다.실명 확인
년 월 일
성명(본인)(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전화(대리인)
○ ○ ○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4. 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모든 내용은 한글로 적으십시오(성명은 예외).
2. "근무처"란에는 현 근무처 및 직전 근무처인 회사의 상호(명칭)와 주된 업종(엔지니어링업, 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적습니다.
3. "기술경력"란의 "기간"란은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기간(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을 적습니다.
4. 기술자격, 학력, 교육ㆍ훈련, 상훈 및 경력확인서에 의해 경력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없이 증빙서류에 본인 확인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및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