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26. 6. 4.> | ||||||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 | ||||||
| 상 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재 지 | ||||||
|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 제 호 | 신고일자 | ||||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신고번호 | 제 호 | 신고일자 | ||||
| 행정처분 사실 현황 | ||||||
| 일련번호 | 행정처분 날짜 (사전 통지 일자) | 행정처분의 종류ㆍ내용 (행정처분 진행 절차) |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 | 행정처분의 사유 (위반사항)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발급일자 기준 협회에 통보된 행정처분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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