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8. 27.> | ||
|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4 관련) | ||
| 용도 | 매입 자격기준 | 비고 |
| 1. 국가기관용 | ○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등 급식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 |
| 2. 가공용, 시험연구용, 가공품 개발용 | 가.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나. 양곡을 이용하는 가공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려는 연구기관 및 업체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3. 공공용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은 제외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급식시설을 갖춘 곳(지역교육청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4. 일반판매용 | ○ 도정 등 가공능력, 자본금, 매출액, 판매점포, 쌀 소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
| 5.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사료용, 수입 대체용, 수출용, 해외원조용 | ○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자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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