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1. 16.> | |||||||||||||||||||
| 양곡가공업 | [ ] 휴업 [ ] 폐업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 시 | |||||||||||||||||
| 신고인 | 업체명 | ||||||||||||||||||
| 주 소 | 사업장 | 전화번호 | |||||||||||||||||
| 신고인 |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양곡가공업 신고 | 신고업종 | 신고번호 제 호 | |||||||||||||||||
| 휴업 예정일 | 재개업 예정일(휴업인 경우) | ||||||||||||||||||
| 폐업 예정일 | |||||||||||||||||||
| 휴업 사유 또는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
| 「양곡관리법 」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신고대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제3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 확인 | | 결재 | | 양곡가공업신고대장에 신고사항기재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양곡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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