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1. 16.> | ||||||||
| 제 호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영업의 종류: | ||||||||
| 구 분 | 정 미 | 정 맥 | 밀 쌀 | 압 맥 | 할 맥 | |||
| 가공능력(M/T) (1일 8시간 기준) | ||||||||
|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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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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