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 ||||||||||||
| 양곡가공업 | [ ] 제분업용 [ ] 제조업용 | 신고서 | ||||||||||
|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설치공장 | 업체명 | |||||||||||
| 소재지 | ① 업체 구분 | |||||||||||
| ② 업 종 | 부지면적 ㎡ | |||||||||||
| ③가공능력 (M/T) (1일 24시간기준) | 제 분 | 제 조 | ||||||||||
| 제 품 | ||||||||||||
| 원 료 | ||||||||||||
| 건 물 | ④건물구조 | 동 수 | 면적(㎡) | 보관능력(M/T) | ||||||||
| 공 장 | ||||||||||||
| 창 고 | ||||||||||||
|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근거 법령 | |||||||||
|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유의사항 | |||||||||
|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제34조 제2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 제조업 등으로 적습니다. 2. ②란은 신고하려는 업종(제분ㆍ제조)을 적습니다. 3. ③란은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 능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철골조스레트, 시멘트 바닥 등)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양곡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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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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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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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ㆍ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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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증 발급 | |||||||||
| ◀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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