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 ||||||||||
|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업체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수입 물품의 명세 | ||||||||||
| HS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및 수량 | 단가 | ||||||
| 금액 | ① 용도 | ② 원산지 | 선적항 | 도착항 | ||||||
| ③ 수입기한 | ||||||||||
| ④ 주거래 외국환은행 | ||||||||||
|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곡 등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미곡 등 수입허가 신청안내 | |||||||||||||
| 제출하는 곳 | 농림축산식품부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
| 근거법령 | |||||||||||||
| ㅇ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의 허가)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유의사항 | |||||||||||||
| ㅇ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곡 등을 수입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한 미곡 등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제31조제1항제1호) | |||||||||||||
| 작성방법 | |||||||||||||
| 1. ① 용도는 MMA 입찰 샘플용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②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명을 적습니다. 3. ③ 수입기한은 연, 월까지 적습니다. 4. ④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환은행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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