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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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 | ||||
| 1. 표시사항 가. 의무표시사항 1) 품목 가)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 나)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혼합된 모든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 다)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각각의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되, 혼합된 품목 또는 품명이 다섯 가지를 넘는 경우 혼합비율 또는 중량이 많은 순으로 다섯 가지 이상을 표시 라) 여러 가지 양곡 또는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품목별로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과부족 허용오차는 10퍼센트 이하로 함 2) 생산연도(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가)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나) 삭제 <2015.6.30.> 3) 중량 실제 중량을 표시 4)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가)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 표시가 가능한 다른 품종과의 혼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나)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 다)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 5) 도정 연월일(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가)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나)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6)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7) 등급 표시(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함) 가)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하되 등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삭제 <2016. 10. 13.> 다) 가공업체의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용 쌀은 등급표시 대신에 "가공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라)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 할 수 있음 나. 임의표시사항 쌀의 경우 단백질함량을 표시할 수 있되, 함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표시방법 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1) 위치 가) 포장 앞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라)의 포장양곡 표시사항일괄표시 예시에 따라 표시하되,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나)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앞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뒷면에 표시할 수 있음 다) 품목(또는 품명) 및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라)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 | ||||
| 품 목 | 쌀 | 중 량 | 20kg | |
| 품 종 | 추청 | 단백질함량(임의표시) | 수, 우, 미 | |
| 등 급 | 특, 상, 보통 | 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 | ||
| 생산연도 | 2014 | 도정 연월일 | 2015. 7. 7. | |
|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 주소 | 00도 00군 00로 00 | ||
| 상호명(성명) | 00미곡종합처리장 | |||
| 전화번호 | 031)000-0000 | |||
| *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로 표시 * 단백질함량은 임의표시사항이며, 해당 함량에 ○ 표시 *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 ||||
| 2) 글자크기 가) 의무표시사항 10킬로그램 이상의 포장양곡은 16포인트(24급) 이상으로 하고, 10킬로그램 미만의 포장양곡은 12포인트(18급) 이상으로 함. 다만, 1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8포인트(12급)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임의표시사항 글자크기 제한 없음 3) 색도: 포장재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 4)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붙임딱지)·고무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품목·중량·생산자·주소·상호 또는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1) 표시방법: 용기 표면, 푯말 등에 표시 2) 용기 표시: 가로 10㎝ × 세로 5㎝ 이상 3) 푯말 표시: 가로 10㎝ × 세로 5㎝ × 높이 5㎝ 이상 다. 표시 문자 1)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2) 영문 또는 한문 등으로 표시하려면 한글 표시 다음에 ( )로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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