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1. 16.> | ||||||||||||||||||||||
|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업 체 | 업체명 | |||||||||||||||||||||
| 소재지 | ||||||||||||||||||||||
| 영업의 종류 | ||||||||||||||||||||||
| 가공능력 (M/T) (1일 8시간기준) | 구 분 | 정 미 | 정 맥 | 밀 쌀 | 압 맥 | 할 맥 | ||||||||||||||||
| 가공능력 | ||||||||||||||||||||||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수수료 없음 | ||||||||||||||||||||
| 근거법령 | ||||||||||||||||||||||
|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유의사항 | ||||||||||||||||||||||
|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평가ㆍ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 | 신고증 발급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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