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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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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별표 2]로 이동 <2008.2.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별표 4]로 이동 <2008.2.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양곡가공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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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8. 27.>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양곡매매ㆍ판매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근거법령매입자격 제한기간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법 제9조의2
제1호
6개월1년-
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경우법 제9조의2
제2호
1년--
다.  해당 양곡에 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조의2
제3호
3개월6개월1년
라. 법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하거나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ㆍ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ㆍ판매한 경우법 제9조의2
제3호
1년--
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법 제9조의2
제4호
3개월6개월1년
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법 제9조의2
제4호의2
3개월6개월1년
사.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9조의2
제5호
1개월3개월6개월
아.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9조의2
제5호
1개월3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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