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8. 27.> | ||||
|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5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양곡매매ㆍ판매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 행위 | 근거법령 | 매입자격 제한기간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 법 제9조의2 제1호 | 6개월 | 1년 | - |
| 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 법 제9조의2 제2호 | 1년 | - | - |
| 다. 해당 양곡에 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의2 제3호 | 3개월 | 6개월 | 1년 |
| 라. 법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하거나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ㆍ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ㆍ판매한 경우 | 법 제9조의2 제3호 | 1년 | - | - |
| 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법 제9조의2 제4호 | 3개월 | 6개월 | 1년 |
| 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법 제9조의2 제4호의2 | 3개월 | 6개월 | 1년 |
| 사.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조의2 제5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아.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9조의2 제5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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