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12. 31.> | ||||
|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양곡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 행위 | 해당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
| 1) 고의가 있는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소 폐쇄 | ||
| 2) 과실인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2호 | |||
| 1) 고의가 있는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소 폐쇄 | ||
| 2) 과실인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 | 영업소 폐쇄 |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마.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사. 법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7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아. 법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2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8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9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2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0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1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2호 | 영업소 폐쇄 | ||
| 갸.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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