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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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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별표 2]로 이동 <2008.2.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별표 4]로 이동 <2008.2.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양곡가공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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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12. 31.>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양곡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해당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2회3회 이상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고의가 있는 경우영업정지
6개월
영업소 폐쇄
2) 과실인 경우경고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2호
1) 고의가 있는 경우영업정지
6개월
영업소 폐쇄
2) 과실인 경우경고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3호영업소 폐쇄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4호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5호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6호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법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7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2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9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2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0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2호
영업소
폐쇄
갸.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3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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