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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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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별표 2]로 이동 <2008.2.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별표 4]로 이동 <2008.2.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양곡가공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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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7. 21.>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제분업 및 제조업
구분시설기준
제분업밀가루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다. 체장치: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라.  시험장치: 자체 품질관리에 필요한 회분ㆍ단백질 및 사분의 분석시설
쌀가루가. 분쇄장치
나. 체장치
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다. 체장치
제조업옥수수전분 및 옥수수전분당(물엿ㆍ포도당ㆍ과당) 제조업,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업「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
2. 도정업
구분시설기준
미곡도정미곡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맥류도정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비고
가. 도정업은 미곡도정 또는 맥류도정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나. “미곡도정”이란 벼를 현미 또는 쌀로 도정하거나, 현미를 쌀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맥류도정”이란 보리 또는 밀을 정맥ㆍ밀쌀ㆍ압맥 또는 할맥으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위 시설기준 이상으로 하는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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