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7. 21.> | |||
|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 |||
| 1. 제분업 및 제조업 | |||
| 구분 | 시설기준 | ||
| 제분업 | 밀가루 | 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다. 체장치: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라. 시험장치: 자체 품질관리에 필요한 회분ㆍ단백질 및 사분의 분석시설 | |
| 쌀가루 | 가. 분쇄장치 나. 체장치 | ||
| 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 | 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다. 체장치 | ||
| 제조업 | 옥수수전분 및 옥수수전분당(물엿ㆍ포도당ㆍ과당) 제조업,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 | |
| 2. 도정업 | |||
| 구분 | 시설기준 | ||
| 미곡도정 | 미곡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 ||
| 맥류도정 |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 ||
| 비고 가. 도정업은 미곡도정 또는 맥류도정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나. “미곡도정”이란 벼를 현미 또는 쌀로 도정하거나, 현미를 쌀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맥류도정”이란 보리 또는 밀을 정맥ㆍ밀쌀ㆍ압맥 또는 할맥으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위 시설기준 이상으로 하는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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