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11> | ||||||||||||||||
|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는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 |||||||||||||
| 승계하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승계받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영업장 | 명 칭(상호) | 신고번호 제 호 | ||||||||||||||
| 영업 종류 | ||||||||||||||||
| 소 재 지 | ||||||||||||||||
| 승계사유 |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기 타 ( ) | |||||||||||||||
| 「양곡관리법 」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ㆍ 결재 | |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승계사항 기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양곡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제제처분 절차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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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짜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재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양도인의 서명 표시는 양도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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